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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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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대법원 98마13011998. 8. 14.
소송이송

피고의 소송수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가져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그591996. 1. 12.
소송이송신청기각

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

대법원 93마5241993. 12. 6.
소송이송

. 다수의견은 재량 또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 제2 항, 제32조가 당사자의 신청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나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는 제31조 제1항이 당사자의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관할권의 유무는 원래 법원이 직권

대법원 91마2211991. 5. 17.
소송이송

1라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재항고인의 주소가 서울이어서 소송수행이 불편하다거나 사고발생장소가 서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2조에 규정된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부가적으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이송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

대법원 90마8891990. 12. 4.
소송이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그에 관한 가처분이의사건을 별개의 법원에서 재판한다는 사유만으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법 88드1901988. 3. 25.
이혼심판

이혼심판사건에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5그871985. 8. 12.
부동산인도명령

것이다. 그리고 항고장이나 그 이유서 기재내용으로 보아이 사건을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이니 그 항고에 관한 관할법원은 당원이 아니라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위 법원에 이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대법원 84그241985. 4. 30.
소송이송신청각하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대법원 80마2421980. 6. 23.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가. 당사자의 이송신청권과 그 재판에 대한 항고의 적법여부 나. 소송에 관한 증거자료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유와민사소송법 제32조

대법원 79마3771979. 12. 27.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송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재판을 요하지 아니하며 가사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이 있

대법원 79마3921979. 12. 22.
소송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신청인 측의 손해와 이 사건과 관련사건이 다른법원에서 심리 중이라는 사유가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79마2081979. 7. 25.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광주고법 79라41979. 6. 7.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대법원 78마2071978. 7. 20.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에 관할권이 있고 없음은 원래 수소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써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이 있다 하여도 이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

대법원 77마2251977. 8. 12.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하여 관할 법원인 동 지원합의부에 이송결정함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법원이 사건의 관할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터잡아 이송결정을 하는것이 아니어서 당사자에게 이송결정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77마851977. 5. 11.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의 의미

대구고법 76라31976. 1. 22.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32조 소정의 경우 이외에도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지의 여부

대구고법 74나4781974. 12. 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파양무효확인심판의 대세적 효력

대법원 72마15381973. 2. 14.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와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대법원 69마11911970. 1. 21.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할 있음을 이유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관할이 있고 없는 문제는 원래 직권조사 사항으로써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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