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74. 12. 4. 선고 74나47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박영주
- 피고, 항소인
- 박문갑
- 원심판결
- 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합1764 판결)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993 분묘지 893평에 관한 1963.4.30.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5608호로써 한 1960.1.1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동 동 995 분묘지 534평에 관한 1964.10.30. 동 등기소 접수 제12769호로써 한 동년 10.1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동 동 994 임야 13평, 동시 동래구 석대동 산 24의 2 임야 5무보와 동 시 동래구 반여동 산 339 임야 2무보에 관한 1963.4.30. 동 등기소 접수 제5609호로써 한 1960.1.10.자 매매에 인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래 소외 망 박남하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의 이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피고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과 위 박남하의 장남되는 소외 박재호는 직계비속 남자없이 1949.8.27. 사망하고, 그후에 호주인 위 박남하가 1951.6.16. 사망함으로써 위 박재호의 처되는 소외 손순덕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한 사실 및 그후 원고가 1952.1.7. 위 박재호의 사후양자로 신고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박소룡, 동 박필용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버지되는 소외 박필용은 피고가 이건 각 토지를 위 박남하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박남하가 사망한 후에 이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위와 같이 피고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와 같이 위 박재호의 사후 양자로 신고되었으나 이는 위 박재호의 친족들이 사후 양자선정권자인 위 손순덕과의 합의없이 동인모르게 한 것으로서 원고의 입양은 무효일뿐만 아니라 가사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후 위 손순덕은 협의에 의하여 원고를 파양하여 1961.10.2. 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건 각 토지를 원고가 위 입양에 따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입양이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없이 신고되어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서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박필룡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이를 수긍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인 박소룡, 원심증인 박복남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사후양자선정권자인 위 손순덕이 원고를 위 박재호의 사후양자로 선정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1961.10.2. 원고와 위 손순덕의 협의파양신고가 된 사실은 이를 이정할 수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 박소룡, 동 박복남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협의파양신고는 위 박필룡이 임의로 원고가 협의파양된 것처럼 관계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한 것으로서 그 후 원고가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위 파양무효확인심판청구의 소에서 1974.7.14. 원고승소의 심판이 선고되어 그 심판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또한 위 파양무효확인심판이 확정된 것은 피고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파양된후 위 박재호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1961.10.2. 그 신고가 됨으로써 이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으므로 이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명의로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파양무효의 소에 대한 확정심판은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것(인사소송법 제37조, 32조)이므로 가사 위 파양무효확인심판이 피고가 모르는 사이에 확정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심판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치는 것이고, 원고와 위 손순덕간의 협의파양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위 입양시에 호주상속과 동시에 이건 각 토지를 상속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박재호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1961.10.2.에 그 신고가 되었다한들 이건 각 토지를 피고가 상속할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건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이에 관한 피고명의로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