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조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중재인이 중재절차 진행중에 그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대리인의 의뢰로 당해 중재사건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을 같이 하는 동종사건의 중재대리인으로 활동한 행위가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법원 업무와 관련된 사무의 분담 및 사건의 배당, 그리고 인사 및 근무평정에 관한 기관 내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관등의사무분담및사건배당에관한예규(송일 78-2, 1978. 11. 29. 민사 제125호로 제정되고 2001. 2. 5. 송무예규 제812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4조, 제18조, 제20조 및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1995. 2. 16. 규칙 제1336호로 제정되고 1999. 11. 9. 규칙 제1612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동일
한 경우 구제방법을 상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심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게 규정하여야만 세번 재판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다. 또한 재심관할법원을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으로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하급심 재판때 관여한 법관이 다시 관여하는 것을 막는 입법정신과 상치되는 것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저해한다. 그리고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관이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에 관여한 것이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前審關與)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한 바 있는데 1993.11.25. 선고되었다. 그런데 92헌마53 사건은 본안사건(94헌마7)의 전심재판이라고 할 수 있고, 재판관 한병채는 92헌마53 사건의 주심이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전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제1차 재심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제2차 재심사건의 상고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확정매도신청(Firm Offer) 형식의 거래제의문상의 유효기간을 58분 경과한 후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은 경우 청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02.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법관제척사유의 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사건에 관한 하급심 재판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제1심 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항소심의 환송판결에 따라 다시 재판에 관여한다 하여 이를 위 법조 소정의 전심재판관여로 볼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본안사건에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하게 되었는 바 위와 같이 쌍불취하간주조치를 취하고 신청사건을 기각한 법원의 소속법관들에게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있음은 물론이고 위와 같은 사유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그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인 원심법원은 재항고
가.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된 원재판이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대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대지의 소유명의자가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 규정된 전심재판에 재심대상 재판도 해당하는 지 여부
재심소송에서의 재심대상 재판과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
가. 재심사건에 있어서의 재심대상 판결이 전심재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그 재심재판에 관여한 것이 제척사유나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관이 당해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있는 다른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 제척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공정증서로 인증된 소송위임장의 존재와 대리권부인에 대한 판단요부 나. 다른 당사자간에서 동일내용의 분쟁을 판결한 법관과 제척기피사유
가정법원의 단독심판관의 심판에 대한 항고심 절차와 법관의 제척
재심대상 재판은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