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3492025. 12. 22.
민사소송법 제38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49 민사소송법 제3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5라6081 이송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대법원 2021다2433552023. 8. 31.
양수금청구의소
확정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전속관할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7그1542009. 4. 15.
중재인선정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법원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재마262007. 11. 15.
기타이의
심급관할에 어긋난 이송결정의 기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