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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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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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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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