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조 (즉시항고)
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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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확정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전속관할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O 제4쪽 표 상단 ”총납부세액”을 ”총 결정세액”으로 고친다. O 제6쪽 11째 줄 ”들고 있고”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6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귀속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이 사건은 비록 특별항고사건으로 접수되었지만 항고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9조, 제442조에 따라 이를 재항고사건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피고들 중 1인인 신청외인이 항소 후 원고인 재항고인을 상대로
중재인이 중재절차 진행중에 그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대리인의 의뢰로 당해 중재사건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을 같이 하는 동종사건의 중재대리인으로 활동한 행위가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법관의 실체심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한 기피신청의 적부 나. 기피사유가 부적법한 경우의 판단과 설시내용
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 유무 나. 증거채택을 일부 취소한 것이 기피신청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와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의 이익
가. 법관이 다른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법률적 의견을 표시한 것이 기피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기피원인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것이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라.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결을 한 것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상 변론의 지휘, 발언의 허가와 금지 등은 모두 재판장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9조에 의한 법관의 기피신청이나 같은 법 제12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등 사전의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1)
가. 법관기피신청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의견서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같은 법관의 의견진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심리미진인지 여부(소극) 나.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와 소송당사자 일방이 재판장의 변경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교체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기피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 유무(소극)
가. 법관기피신청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의견서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같은 법관의 의견진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심리미진인지 여부(소극) 나.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와 소송당사자 일방이 재판장의 변경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교체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당해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이익의 유무
가.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나. 재판장의 당사자에 대한 호칭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낀 경우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담당했던 본안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유무
가. 공정증서로 인증된 소송위임장의 존재와 대리권부인에 대한 판단요부 나. 다른 당사자간에서 동일내용의 분쟁을 판결한 법관과 제척기피사유
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 한 기피신청의 적부
법관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권의 남용인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동 기피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이유의 기재가 없을뿐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동 원고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39조, 제384조,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