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위자료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김용훈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 피고, 피상고인
- 한국건업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77.3.10. 선고 76나211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김용훈의 상고에 대하여,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그 수입을 잃게 된 손해 (일실손해)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본건 사고 당시 원고 김용훈의 수입은 착암공으로 매일 평균 1,692원60전이라고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이 사실인정의 자료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하는 날의 일당은 2,000원이나 휴일을 계산에 넣어 한달에 매일 평균 1,692원60전이 그 당시의 수입금액이란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단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은 근로기준법 제19조를 들고 통상임금이 어떻고 평균임금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일실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원고 나갑남은 그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을뿐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동 원고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39조, 제384조,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