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9조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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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2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1건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2026. 3. 30. 재항고장 각하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즉시항고를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3항, 제425조, 제443조 제2항, 제444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심명령】 부산회생법원 2025. 7. 25. 자 2024개회10168 명령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거나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아1082). 청구인은 2025. 8. 1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7. 기각되자(대법원 2025아1083), 2025. 8. 12. 위 조항들 및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 6. 17. 기각되자(대법원 2025아1082), 2025. 8. 1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가.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조항은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를 위한 것으로서, 원심재판장에게 형식적·절차적 판단만을 맡기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로써 불복할 수도 있으므로, 위 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법원사무관등의 보정명령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실질적 쟁송에 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전체적
각되었다(대법원 2025. 3. 14. 자 2025아1041 결정). 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2조,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루1374). 마. 청구인은 위 항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2. 20.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아1511). 청구인은 위
나 2025. 2. 13.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무871), 위 재항고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2조,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2. 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아1163). 다. 청구인은 위 민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이후 인지를 보정한 경우, 항소장각하명령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경우,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으나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당 사 자】 사 건 2018헌바419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154 임금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민사소송법(2014. 12.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25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현창곤, 안홍모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제주지
【당 사 자】 사 건 2019헌바472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이현직 당 해 사
고(상고인)는 2023. 6. 1.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판을 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그 경정재판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항고장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4. 20. 재판장 판사 김찬돈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6. 23. 항고장이 항고기간 도과 후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에 기하여 항고장각하명령(이하 ‘이 사건 항고장각하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소송구조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바로 항고장을 발송하였고 위 항고장이 항고기간을 1일
사 건 2021헌바35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대리인 변호사 조하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무913 항
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인지 등의 납부는 수납은행에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납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