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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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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99조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1건

헌법재판소 2026헌마13372026. 5. 27.
재판취소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2026. 3. 30. 재항고장 각하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즉시항고를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3항, 제425조, 제443조 제2항, 제444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산회생법원 2025라35242025. 8. 19.
개인회생

【제1심명령】 부산회생법원 2025. 7. 25. 자 2024개회10168 명령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거나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헌법재판소 2025헌바2172025. 9. 9.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아1082). 청구인은 2025. 8. 1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 2025헌바2182025. 9. 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7. 기각되자(대법원 2025아1083), 2025. 8. 12. 위 조항들 및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2025헌바2582025. 10. 28.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6. 17. 기각되자(대법원 2025아1082), 2025. 8. 1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헌법재판소 2023헌바1732025. 6. 27.
민사소송법 제425조 등 위헌소원

가.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조항은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를 위한 것으로서, 원심재판장에게 형식적·절차적 판단만을 맡기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로써 불복할 수도 있으므로, 위 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법원사무관등의 보정명령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실질적 쟁송에 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전체적

헌법재판소 2025헌바1242025. 6. 10.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각되었다(대법원 2025. 3. 14. 자 2025아1041 결정). 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2조,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25헌바1082025. 4. 15.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루1374). 마. 청구인은 위 항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2. 20.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아1511).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25헌바962025. 4. 15.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나 2025. 2. 13.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무871), 위 재항고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2조,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2. 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아1163). 다. 청구인은 위 민

대법원 2021마65422025. 7. 24.
부인의소[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이후 인지를 보정한 경우, 항소장각하명령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3마71222024. 1. 11.
상고장각하명령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경우,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으나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8헌바4192023. 12. 21.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18헌바419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154 임금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민사소송법(2014. 12.

헌법재판소 2023헌마1125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25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현창곤, 안홍모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제주지

헌법재판소 2019헌바4722023. 3. 23.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19헌바472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이현직 당 해 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1432023. 7. 10.
근저당권말소

고(상고인)는 2023. 6. 1.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대법원 2023그585, 5862023. 7. 14.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기)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판을 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그 경정재판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2021라4552022. 4. 20.
소송비용액확정

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항고장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4. 20. 재판장 판사 김찬돈

헌법재판소 2021헌마7902021. 7. 20.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6. 23. 항고장이 항고기간 도과 후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에 기하여 항고장각하명령(이하 ‘이 사건 항고장각하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소송구조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바로 항고장을 발송하였고 위 항고장이 항고기간을 1일

헌법재판소 2021헌바352021. 3. 2.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사 건 2021헌바35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대리인 변호사 조하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무913 항

인천지방법원 2021라50362021. 8. 3.
부인의소

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인지 등의 납부는 수납은행에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납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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