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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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98조 (준비서면규정의 준용)
제398조(준비서면규정의 준용)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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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7마64382021. 4. 22.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다849562011. 5. 13.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항소장에 항소인 기명날인 등이 누락되었으나 기재에 의하여 항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항소인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항소장의 효력 유무(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