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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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0건
甲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며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이후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조항은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를 위한 것으로서, 원심재판장에게 형식적·절차적 판단만을 맡기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로써 불복할 수도 있으므로, 위 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법원사무관등의 보정명령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실질적 쟁송에 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전체적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만 불복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은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항소인의 의사가 나타나면 충분하고 항소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단순히 항소기각을 구하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항소인에게 공격방어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 그 서면에 ‘부대항소장’이나 ‘부대항소취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부대항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실질적으로 제1심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제출한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의 객관적, 주관적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의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항소장에는 항소의 취지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397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은 항소장에 그와 관련된 항소 취지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당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것이라고 판단된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에서 흠을 보정할 기간을 명할 수 있는 사유로는 항소장에 기재해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항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사유는 항소할 대상의 특정과 관련된 것이라 제대로 된 특정 없이는 상대방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
항소인이 항소취지 등을 명확히 하라는 제1심 또는 항소심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나, 항소장 전체의 취지로 보아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또는 제40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상고장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보정을 명하였으나 상고인이 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불복신청의 범위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고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
추완항소장 자체의 각하사유가 없는 경우 제1심법원의 재판장이 취해야 할 조치
소송기록은 대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7조가 특별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도록 규정하여 원심법원이 항고기록의 송부를 해태하여 청구인의 특별항고권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항고의 경우에는 그 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도록
제1심판결에서 피고로 특정된 대한민국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의 표지 등에 ‘항소인(피고) 목포시’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이는 착오에 의하여 그 당사자 표시를 일부 그르친 데 불과하고, 이러한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항소심 계속중이라도 언제든지 정정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이 원심법원에 위 보정서를 제출하여 그 오기를 정정함으로써 항소의 제기는 적법한 것으로 되었다고 본 사례
명하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에 의한 항고장 각하명령은 항고장이 같은 법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 소정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및 항고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임이 법문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항고장을
심 재판장이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은 ‘항소장이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그 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2000. 2. 17.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민사소송법 제397조 소정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그 상고이유서상의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것
부대상고의 제기 기한(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만료시)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