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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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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기간)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건

대구고등법원 2024나163712025. 7. 2.
사해행위취소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3. 4. 5.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④ 피고는 항소제기기간(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민사소송법 제396조)이 지난 2024. 9.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판결문을 2024. 1. 29. 송달받고 부당하여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대법원 2025다2128902025. 9. 25.
근저당권말소

소송서류의 송달이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상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4헌마5992024. 7. 16.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위헌확인

부산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42942, 대법원 2024. 4. 12.자 2024다208599). 라.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이 항소기간을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반면, 소취하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같은 법 제266조 제6항은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헌법재판소 2019헌바4722023. 3. 23.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 상고인에게는 항소심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동안 상고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시간이 주어지고(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6조),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통상 5일 내지 7일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이 내려진다.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고장각하명령을 하지 않고 있

대법원 2022으5642022. 11. 15.
면접교섭이행명령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피항고인이 항소심 절차의 진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 상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대법원 2022다265772, 2657892022. 12. 1.
손해배상등청구·손해배상등청구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항소인이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경우 피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추후보완상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때’의 의미

대법원 2022다2523872022. 10. 14.
부당이득금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단순히 항소기각을 구하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항소인에게 공격방어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 그 서면에 ‘부대항소장’이나 ‘부대항소취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부대항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실질적으로 제1심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제출한

부산고등법원 2020나532342021. 4. 22.
환급금 반환

등 참조). 2) 한편 항소기간은 판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5], 제210조 제2항[6]), 제1심 판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

헌법재판소 2019헌바3582021. 2. 25.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령에 대하여 재항고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법원조직법 제54조, 민사소송법 제468조, 제470조, 제433조, 제425조, 제396조, 제44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9. 위 재항고(대법원 2019마5228) 및 위 신청(대법원 2019카기137)이 모두 기각되자, 2019. 5. 30. 이

대법원 2021므132172021. 9. 16.
혼인의무효및위자료청구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 계속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아8012020. 12. 22.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으나 2020. 10.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89조, 제196조, 제208조, 제396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제307조, 민법 제103조, 제10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

헌법재판소 2020헌바5512020. 11. 24.
재판 관련 위헌소원

0. 10. 1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카기205). 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89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민법 제103조, 제10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

대법원 2019다2329182020. 11. 19.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으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민사소송법 제396조),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이 재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었음에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등 그 경우를 셀 수 없다. 이때 당사자

대법원 2020다85862020. 6. 11.
부당이득금

판결정본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그 송달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 경우 상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불변기간인 상소 제기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가 이에 대한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송능력의 존재와 상소기간 준수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다2398992018. 10. 12.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제1심판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2339312017. 9. 21.
청구이의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시기(=항소기간 만료 시)

서울고등법원 2016누5665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재해보험급여액 2,350원의 징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항소를 보완할 수

서울고등법원 2015나279122016. 7. 22.
약정금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민사소송법」 제396조가 정한 항소기간(판결 정본 송달일인 2015. 8. 22.부터 2주 이내)을 지킬 수 없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2015. 10. 1.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46272016. 7. 1.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항소는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원고는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2015. 9. 30.로부터 2주 이내인 2015. 10. 13. ② 주권인도청구 및 ③ 명의개서청구 부분 전부에 대한 항소를 하였다가 2015. 1

대법원 2014마6672014. 10. 8.
주식압류명령[고지되지 아니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결정·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