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7. 16. 선고 2024헌마599 결정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도○○
- 대리인
- 변호사 금동우
- 결정일
- 2024. 7.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개명 전 이름: 도△△)을 상대로 폭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686), 항소하였으나 2022. 1. 19.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1나44197). 위 항소심 판결정본은 2022. 1. 20. 청구인에게, 2022. 1. 24. 도□□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 1. 28. 소취하 서면을 제출하였고, 2022. 2. 11. 도□□에게 위 서면 부본이 송달되었으나, 소취하에 대한 이의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 상고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위 판결은 2022. 2. 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이후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2023. 1. 11.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2가단5501), 항소 및 상고 또한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42942, 대법원 2024. 4. 12.자 2024다208599).
라.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이 항소기간을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반면, 소취하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같은 법 제266조 제6항은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 결국 항소기간에 비하여 소취하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훨씬 길어지게 되므로, 항소심 선고 후 소취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소취하 서면 송달 및 이의제기기간 도과 전에 상고기간(항소기간)이 도과하면 소취하 대상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대하여 2024.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66조 제6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66조(소의 취하) ⑥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단
가.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 후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항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을 법령소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1. 28. 소취하 서면을 제출하였고, 소취하에 대한 이의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 상고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2022. 2. 8.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무렵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