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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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피고가 위와 같이 소 일부가 취하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일부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당 사 자】 사건2024헌마599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위헌확인 청구인도○○ 대리인 변호사 금동우 결정일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개명 전 이름: 도△△)을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피청구인의 본안에 관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청구인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내지 동의간주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철회하여
수량적으로 가분인 하나의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경우,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되는지 여부(적극)
고하였으나 2023. 6. 15.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25368).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 민사소송법 제202조 및 당해 사건 제1심 소송절차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6. 15. 기각되자(대법원 2023카기144), 2023
부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은 소취하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송사건은 그 취하에 상대방이 동의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취하로 해당 절차가 종료된다.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친권자 및
구 취하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비송사건절차법은 ‘소취하에 대한 동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 취하에 부동의하였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선고 2016다35123 판결 참조).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소를 취하하면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방의 동의를 얻어야 그 청구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상대방의 준비서면이 제출된 경우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과는 구분된다. 여기에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서는 변경 전후청구에 관한 기초 사실의 동일성에는 영향이 없어 변경된 청구의 기초에
가.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 다만 위 조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보충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청구인과 대립되는 상대방 당사자로서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
사 건 2021헌바1 민사소송법 제266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2387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 무효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한 경우, 소 취하 의사표시의 효력(무효)
제기 하지 않았으므로, 위 서면에 의하여 감축된 청구 부분은 소취하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및 피고들의 2020. 3. 27.자 준비서면 등 참조). 3) 피고들은 피고들의 제1심패소 부분 중 원고들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항소하였으나, 앞서
원인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2019. 8. 12.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9. 9. 30.에서야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 공단에 대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의하여 취하로 종료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9.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0. 27. 선고 2013다67105, 67112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피참가인에게도 미친다. 피참가인은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를 취하할 수도 있고 이때에도 소송당사자 지위를 상실한다(일부 승계의 경우에는 승계된 부분의 소를 일부 취하하는 형태가 된다). 그런데 소송탈퇴나 소 취하는 모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므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 신청이 있었으나, 그 시점에 항소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 및 이때 항소심이 제1심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항소각하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거나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이 여전히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3. 판단 가.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 것은 소의 일부 취하를 뜻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의하면, 소의 취하는 서면이나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한 경우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구두로 취하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