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5가단91225 판결 [손해배상(국)]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 피고
- 대한민국
- 변론종결
- 2026. 4. 7.
- 판결선고
- 2026. 4. 2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산하 ◯포병여단 D포병대대(이하 ‘E포병대대’라 한다) 소속으로 2017. 8. 18. 13:30경 강원 철원군 F리 사격장에서 실시된 K-9 장사거리 장약 포구초속 측정사격 계획(이하 ‘이 사건 사격훈련’이라고 한다) 당시 차량번호 생략(이하 ‘이 사건 자주포’라고 한다)에 탑승하였던 장병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E포병대대는 2017. 8. 18. 13:30경 강원 철원군 F리 사격장에서 이 사건 사격훈련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자주포는 2017. 8. 18. 15:11경부터 15:14경까지 2차 사격을 마치고, 15:15경 3차 사격을 앞두고 있었는데, 망인이 격발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음에도 뇌관이 기폭하여 약실 내부에 장전되어 있던 장약의 상단부를 점화시켰고, 이 사건 자주포 포미장치 하단의 원인불상의 틈으로 점화된 장약의 연소 화염이 유출되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자주포 내부 바닥에 눕혀놓았던 다른 장약이 연소되었고, 이 사건 자주포에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2017. 9. 13. 03:41경 화상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이 사건 자주포를 납품한 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2018가단5147184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들은 2025. 3. 24. 이 사건 전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들이 2025. 3. 25. 착오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전소의 취하를 취소한다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소취하서는 대한민국과 G에 송달되었고, 대한민국과 G는 2주 이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바.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5. 30. 원고들의 소취하서 제출과정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소취하를 취소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전소가 2025. 3. 24.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는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2025. 6. 1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장병들이 군 복무기간 동안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비·보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자주포의 구조적 결함이나 정비 불량, 훈련 절차상의 안전관리 미비 등의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사망하도록 하였으므로, 망인과 유족인 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2025. 1. 7.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유족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025. 1. 7. 법률 제20635호로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전소에서 소취하를 하여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바, 원고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2025. 3. 24. 이 사건 전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5. 5. 30.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을 하여 위 판결이 2025. 6. 14. 확정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전소에 의하여 발생한 소송계속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이 시행된 2025. 1. 7. 당시 이 사건 소나 이 사건 전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취하의 소급효는 절차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시행 당시의 소송계속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그에 따른 위 법의 적용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은 소 취하로 인한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이라는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취하가 단순히 소송종료 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②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판결을 하였을 때 그러한 판결은 당연 무효로 보고, 소송계속을 전제로 행한 소송행위도 당연히 실효되는 것으로 보는 점, ③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로 인하여 종국판결 후 소취하가 있는 경우 그 종국판결도 실효되므로, 소 취하로 인하여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서 재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