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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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5건
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2025. 3. 24. 이 사건 전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교환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가 2024. 12. 3. 청구취지를 재차 변경하여 다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의 해석은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
이 이 사건 선행판결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재소금지에 위반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같은 소라 함은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의 그것과 같이 풀이할 것
직권으로 위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이 같은 법 제451조와는 달리 종국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위 규정은
. 사. 청구인은 2021. 10. 12. 문자, 이메일을 통한 변론기일 통지가 누락되어 변론에 불출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제268조 제2항, 제4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당해 사건의 본안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 제8조, 제51조 제2항 제1호
축하였다가 확장한 부분은, ‘종국판결 선고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같은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소외 1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원심에서 2014. 11. 19.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진술을 통하여 임금 및 가산금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후 다시 같은 청구를 추가한 것은 재소금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결국 ○○건설이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이상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공동담보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재산 가치 있는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전제로 하거나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전소와 ‘같은 소’로 보아 판결을 구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및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 ‘같은 소’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으나 위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甲이 乙 앞으로 마쳐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재차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부동산 가액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안에서, 乙이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거부하고 있을 뿐인데도 甲의 소유권이 침해되어 부동산 가액 상당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그 금액의 배상을 명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소를 취하하면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408조),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된 경우 제1심판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나. 구체적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전소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소금지의 원칙 적용 여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임의의 소 취하에 의하여 그때까지의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 자에 대한 제재적 취지에서 그가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삼아 소송제도를 농락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사태의 발생을 방
채권자취소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으나 소송 수계 전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는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수계 및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은 수계를 허가한 다음 청구취지 변경을 위하여 사건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에 관한 효력이 관리단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소의 취하와 달리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 항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먼저 제기된 소송의 제1심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철회한 경우,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하였고, 이후 이 사건 합의를 통해 bbb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관련 소송 제1심 판결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따라서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aaa가 2012.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것 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쟁점 증여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등 70인의 피고 14 등 6인에 대한 항소는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어(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22에 대한 부분 및 원고 △△은행 등 70인과 피고 14 등 6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 12 등 10인의 피고들에 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조항에서 정한 ‘같은 소’의 의미 /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없다. 또한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민사소송법 제267조)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 역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행위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