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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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하여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25. 11. 5.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차례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두 번째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
. 4. 23. 15:50으로 정하고 그 변론기일통지서를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 3항에 따르면,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일지정신청에
본안 사건의 선정당사자 중 피신청인 B에 대하여는 위 제1, 2회 변론기일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란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므로,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0. 12. 문자, 이메일을 통한 변론기일 통지가 누락되어 변론에 불출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제268조 제2항, 제4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당해 사건의 본안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 제8조, 제51조 제2항 제1호, 제51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송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취소소송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같은 법 제267조 제1항에 의하여 취하간주된 소는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위 전소로써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소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나. 위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1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가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취하간주된 것이 부당하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① 양 쪽 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②
. 취하간주된 것이 부당하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① 양 쪽 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②
. 취하간주된 것이 부당하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① 양 쪽 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②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항소심 소송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는 때에는 항소를 취하한
1. 이 사건 준용조항은 원고의 제소로 인해 비용을 지출한 피고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제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로써 원고는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부당한 제소나 기일해태를 자제하게 되어 입법목적의 달성에 실효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다. 이후 회생채무자 유니온앤이씨의 관리인인 피신청인이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나,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 의하여 위 항소가 2015. 6. 30.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본안소송의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신청
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데(민사소송법 제268조), 그 소 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의 처리절차를 반드시 법률에 규정해야 할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이 존재하거나 또는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도출된다
청구인 이○형, 청구인 김○식은 3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아니하여 2014. 8. 23.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청구인 이○한은 2014. 11. 26.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2014가단7639), 2014. 12. 10. 민사소송법 제158조에 대하여 위번법률심판제청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 3항).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새 변론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기일지정 신청에 의한 기
에도 여전히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출석하였으나 이 사건 진술금지명령에 의한 제한으로 변론을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