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9조 (반소)
제269조(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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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심리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므로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2] 참조)]. 8. 결론 그렇다면 ① 제1심 심판 중 청구인 00자의 병합심판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 00자의 병합심판 청구는 기각
심리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므로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참조)]. 8. 결론 그렇다면 ① 제1심 심판 중 청구인의 병합심판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병합심판 청구는 기각하며, ② 제1심 심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으나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는 경우, 가집행선고에 기해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의 성질(=본안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 /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해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당초의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되는 경우, 채무자가 항소심 절차에서 곧바로 가지급물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는
2) 검토 3)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참조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 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
말일 각 지급하라. 1.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반소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변론종결 이후 제기된 반소는 그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2016. 10. 21. 당심 변론이 종결되었고, 이 사건 반소는 그 이후인 201
나.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항소심에서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이 사건 본소는 2013. 4. 1
고,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269조), 또한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
.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에게 부동산의 인도할 것을 명하고, 청구인의 반소청구에 대하여서는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반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항소한 후, 반소청구 중 ② 부분은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의 허용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반소가 허용되는 경우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가. 수명법관이 수소법원 외에서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는 받드시 공개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 재판의 표제를 명령이라고 표시하였다 하여도 그 재판에 합의부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정의 오기로 못 볼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