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3가합79 판결 [종중원지위부존재확인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피고
- □□□씨□□□□파종중
- 변론종결
- 2014. 7. 17.
- 판결선고
- 2014. 8. 14.
1. 이 사건 소송은 2013. 10. 6.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원고의 2014. 3. 31.자 이의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씨○○공의 후손으로 볼 수 없어 ○○공파 종중원이 될 수 없고, 그러므로 피고는 □□□씨○○공파 회장이 될 수 없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11. 13. ●●●을 피고로 지정하여, '피고(●●●)는 □□□씨○○공의 후손으로 볼 수 없어 ○○공파 종중원이 될 수 없고, 그러므로 피고는 □□□씨○○공파 회장이 될 수 없다'라는 청구취지로 종중원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송전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을 제기하였다.
나. 인천지방법원은 2012. 11. 15.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보정하고 종중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보정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2. 11. 27.자 소장(보정서)에서 원고를 개인 ○○○이 아닌 '□□□씨○○공파◆◆종중'으로 바꾸어 기재하였고, 피고를 '□□□씨○○공파종중'(이하 '피고종중'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취지를 여전히 '피고는 □□□씨○○공파 ⧆⧆계의 후손으로 현재 종중회장이나, ⧆⧆계는 ○○공의 후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중원이 아니며, 그러므로 피고는 □□□씨○○공파 회장이 될 수 없다'라고 기재하여 ●●● 개인이 피고임을 전제로 기존 청구취지를 유지하였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2012. 11. 29.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명확히 표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권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2012. 12. 10.자 소장(보정서)에서 '피고는 □□□씨○○공파 ⧆⧆계로 현재 ○○공파 회장입니다. 그러나, 피고(○○공파 ⧆⧆계)는 혈연상으로 ○○공의 아들로 볼 수 없어 ○○공 종중원 자격이 없다고 보며, 그러므로, 피고는 ○○공파 회장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라고 기재하여 여전히 ●●● 개인이 피고임을 전제로 기존 청구취지를 유지하였다.
다. 인천지방법원은 2012. 12. 13. 피고 ●●●을 피고종중으로 경정함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피고경정결정을 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이송하였다.
라. 피고종중은 2013. 3. 22. 답변서에서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불분명하여 그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소장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고는 2013. 4. 11. 준비서면에서 위 답변서를 반박하면서 '피고는 ○○공파 회장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기존 청구취지를 재확인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3. 4. 11. 원고에게, 원고가 2012. 11. 27. 제출한 소장(보정서)에는 원고의 표시가 당초 제출된 소장의 기재와 다르고 현재 원고는 당초 소를 제기한 ○○○이므로 이후 제출하는 서면은 '○○○'의 명의로 제출할 것과 청구취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정리할 것을 명하는 한편, 원고가 제출한 소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변론을 진행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행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론기일에 변론이 제한될 것임을 고지하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4. 30.자 석명준비서에서 청구취지란에 '원고와 피고는 □□□씨○○공파 종중원이나, ○○공파 족보를 보면 ○○공파 ○○공의 손자이며, ○○공의 6자인 ⧆⧆의 아들인 ☆☆와는 연령차가 20년밖에 되지 않아 생물학적이나 법률적으로 조손 간 혈연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며, 그 밖에도 여러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고계인 ⧆⧆ 후손은 ○○공의 자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바로잡고자 ⧆⧆계의 종중원 지위 부존재와 피고의 ○○공파 회장 직위 무효를 구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그 뒤 2013. 5. 9. 제출한 준비서면에도 기존 주장을 유지하였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아니하였다.
사. 2013. 6. 13.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종중 대표자 ●●●이 출석하였으나,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 2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아. 이후 원고는 2013. 7. 12. 이 재판이 원고 개인이 아닌 종중 재판으로 피고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의 비용도 모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 등의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원고가 재판 진행에 미숙하더라도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2013. 7. 25. 청구취지를 '피고는 □□□씨○○공파 종중원이 아님을 확인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자. 이 법원은 원고에 대한 위 진술금지명령에 관한 결정(이하 '이 사건 진술금지명령'이라 한다) 이후부터 원고에 대한 구술 변론을 허용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각 준비서면도 진술을 시키지 않았다. 그 후 2013. 7. 25. 제2차 변론기일 및 2013. 9. 5.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종중 대표자 ●●●이 각 출석하였으나 피고종중 대표자가 변론을 하지 않겠다고 각 진술하였고, 원고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차. 원고는 2014. 3. 31. 이의신청서에서 이 사건 소취하간주가 부당하므로 심리를 계속하여 달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은 2014. 7. 17. 11:30을 제4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였는데, 피고는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그 기일에도 여전히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출석하였으나 이 사건 진술금지명령에 의한 제한으로 변론을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진술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2013. 7. 25. 제2차 변론기일 및 2013. 9. 5. 제3차 변론기일에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출석하여 변론이 허용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종중 대표자 ●●●은 위 제2,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 이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4. 3. 31.에서야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13. 10. 6.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2회 모두 재판정에 출석했음에도 원고의 진술을 금지한 채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불출석 처리하여 결국 이 사건 소송이 소취하간주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이 법원이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에 대해서 한 이 사건 진술금지명령이 적법·유효한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 이는 소송절차의 원활·신속한 진행과 사법제도의 능률적인 운용을 기하려는데 본 뜻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대표자 개인인 ●●●에서 피고종중으로 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개인 ●●●임을 전제로 한 청구취지를 유지하였고, 이 법원(이송전 법원 포함)의 거듭된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당초 원고를 개인 '○○○'으로 하였음에도 다시 □□□씨○○공파◆◆종중으로 기재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소송을 구하는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밝히지 아니하여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 법원의 변호사 선임명령에도 불응하였으므로, 이 사건 진술금지명령은 적법·유효하다.
마. 한편 원고는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 법원의 변호사 선임명령에 따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 결정 등으로 변호사가 선임되도록 하여 변론을 진행시키는 등 재판을 받을 권리가 봉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진술금지명령 제도의 취지나 이 사건 소송 진행 상황에 적합한 소송지휘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의 경우 소송을 구하는 원고가 개인 ○○○인지 아니면 □□□씨○○공파◆◆종중인지 자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본인 또는 □□□씨○○공파◆◆종중의 경제적 능력을 소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전에도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호(2012. 10. 26. 판결선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2012나▽▽▽호(2014. 1. 14. 판결선고)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이 있었는데(□□□씨○○공파◆◆종중 및 원고는 위 사건의 피고로서, 피고종중은 위 사건의 원고로서 각 소송에 참여하였다), 당시 원고 및 □□□씨○○공파◆◆종중은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 ♧♧♧, ♤♤♤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론하였던 점 등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거나 원고에게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 결정 등으로 변호사가 선임되도록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판단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