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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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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4조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제1항의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3마69342023. 12. 14.
대여금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44조의 규정 취지 / 법원이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통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792014. 8. 14.
종중원지위부존재확인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아니하였다. 사. 2013. 6. 13.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종중 대표자 ●●●이 출석하였으나,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 2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아. 이후 원고는 2013. 7. 12. 이 재판이 원고 개인이 아닌 종중 재판으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98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취소

11:00 열린 제3회 변론준비기일까지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14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28.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산고법 2003나13734, 137412004. 4. 22.
손해배상(기)·공사대금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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