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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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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5조 (화해의 권고)
제145조(화해의 권고)
①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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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6102020. 8. 13.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전 과세처분에 대한 2차 행정소송에서 2018. 6. 14.자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상 조정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제145조 제1항, 제136조에 의한 화해의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법상 화해계약으로서 구속력을 갖는다. 그런데 피고는 또다시 종전의 과세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
대법원 2008다782792009. 12. 10.
부당이득금등
청구권의 발생 자체는 명백하지만 신의칙에 의하여 이를 배척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에 앞서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