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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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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6조 (적시제출주의)

제146조(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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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49192024. 11. 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그사이 이 법원은 2회에 걸쳐 제출기한을 붙인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증명을 촉구했으므로, 적시제출주의(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6조)에 어긋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9872022. 10. 24.
(1심 판결과 같음)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송을 수행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146조), 당사자를 이를 어기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

특허법원 2021허19742021. 10. 15.
등록무효(특)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에 해 당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나아가, 위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된 사실확 인서에 의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라는 E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등록 사실을 알게 된 2008년 이후 현재까 지 장기간

대법원 2020다286102, 2861192021. 4. 1.
건물명도(인도)·보증금반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시기, 민사소송법 제146조에서 정한 적시제출주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및 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헌법재판소 2020헌아8012020. 12. 22.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20카기205)을 하였으나 2020. 10.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89조, 제196조, 제208조, 제396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제307조, 민법 제103조, 제10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20헌바5512020. 11. 24.
재판 관련 위헌소원

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는데, 2020. 10. 1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카기205). 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89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민법 제103조, 제10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

특허법원 2019허63102019. 11. 1.
등록무효(상)

협력의무를 강조하고 있고(법 제1조 제2항, 제287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47조 제3항, 제70조 제1항, 제82조), 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 도에 따라 적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72조 제1항은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민 사소송규칙 제69조 제2항은 ‘법원은 변

특허법원 2018나122018. 7. 20.
특허권침해금지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甲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왔는데, 그 후 乙 회사가 추가로 선행발명에 관한 제출이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하루 전에 미국과 독일의 각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변론준비기일에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4062016. 11. 3.
손해배상(기)

관한 판단 (1)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주장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46조), 당사자가 이를 어기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헌법재판소 2013헌바1202015. 7. 30.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가.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두258762014. 5. 29.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 11:00에 열린 원심 2차 변론기일(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시제출주의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였다고 보아 위 주장을 각하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의 위

대법원 2012두285202014. 6. 12.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총회소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 5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1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헌법재판소 2010헌바642011. 10. 25.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모든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소송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증거가 제출·조사됨으로써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현하려는 데 그 입법목

대법원 2011다745502011. 11. 24.
대여금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지체없이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책문권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9헌바912009. 6. 2.
민사소송법 제134조 등 위헌소원

2008재다892(반소)}. 나. 청구인은 재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1. 29.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42조,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가 헌법 제10조, 제11조 및 제27조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09. 4. 9.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4), 다시 민사소송법 제202조와

대법원 2008다592302008. 11. 27.
약속어음금

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금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전소의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488882007. 6. 29.
청산금

파기환송을 받은 항소심이 다시 여는 변론에서 당사자가 항소범위의 변경, 소의 변경이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다46363, 46370, 46387, 463942006. 3. 10.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

항소심에 이르러 동일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그 판결의 취지를 토대로 한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것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마10232006. 3. 27.
채권압류및전부명령

】1. 민사소송법상의 항고심에는 항소심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408조, 제146조)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항고의 이유를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명확하게 하면 되지만,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집행의 신속을 기하고 그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항고를

서울고등법원 2004나143472005. 5. 13.
손해배상(기)

복원공사하도급의 가치에 관한 감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146조의 규정(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방법(감정신청)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