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6. 2. 선고 2009헌바91 결정 [민사소송법 제134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문○용
- 당해사건
- 대법원 2008재다885 소유권이전등기, 2008재다892(반소) 사용료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경남 하동군 악양면 ○○리 649-1 전 509㎡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까지 모두 패소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가단21777, 창원지방법원 2008나5497, 대법원 2008다63802), 이에 대한 재심도 2009. 4.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08재다885, 2008재다892(반소)}.
나. 청구인은 재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1. 29.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42조,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가 헌법 제10조, 제11조 및 제27조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09. 4. 9.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4), 다시 민사소송법 제202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추가하여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42조,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제202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0조, 제11조 및 제27조에 위반된다며, 2009. 5.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보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참조),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재판과정에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 등 소송절차와 관련된 법규위반, 관할위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어 법원의 일련의 재판행위 내지는 담당 판사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궁극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위 법원의 재판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