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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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3건
사건을 판단할 때에 쓰이는 것으로 간이& 183;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변론을 거칠 것이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고(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단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21조), 결정서에는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상고심법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비법인사단의 하부기관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판결로서 완결할 사건의 사실심 재판에서 당사자의 변론은 원칙적으로 필수적 절차에 해당한다(구두변론주의,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제408조 참조). 구두변론에 의한 심리는 사실관계의 파악이나 쟁점의 정리가 용이하여 집중심리를 하는 데 적합한 심리방식으로서 재판청구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사건을 판단할 때에 쓰이는 것으로 간이& 183;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변론을 거칠 것이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고(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단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21조), 결정서에는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상고심법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건을 판단할 때에 쓰이는 것으로 간이& 183;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변론을 거칠 것이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고(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단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21조), 결정서에는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상고심법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 내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건, 비송사건을 판단할 때에 쓰이는 것으로 간이·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변론을 거칠 것이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고(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단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21조), 결정서에는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상고심법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의 위법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상소심이 심판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의 사유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만 미치는지 여부(소극) /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준거법 결정에 대한 구 국제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본인과 대리인 간에 체결된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된 법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심리·검토하여야 할 사항(=대리인의 상거소지나 영업소) / 이와 같은 법리는 본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의 적용대상이 되
한 실체적인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러나 변론을 통하여 재판을 받을 기회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민사소송법 제134조 제3항, 제257조, 제219조, 제413조 등), 소 각하 판결을 받더라도 이후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으므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한 실체적인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러나 변론을 통하여 재판을 받을 기회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민사소송법 제134조 제3항, 제257조, 제219조, 제413조 등), 소 각하 판결을 받더라도 이후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으므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