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3조 (불복신청)
제133조(불복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제1항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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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추심결정에 따른 결정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33조에 의해 불복신청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13.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32조 제1항, 제13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금능력 부족의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는 각종 사회보장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등
적법하게 된다.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133조 본문, 제444조 제1항), 청구인은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을 고지받은 2012. 2. 29.로부터 8일째인 2012. 3. 8. 위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당해사건 법원은 즉시항고기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 등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변론재개의 신청과 이에 대한 재판의 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