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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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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2조 (납입유예비용의 추심)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

①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代位)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대법원 2024마82102025. 1. 21.
양수금

소송구조로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국고에서 지급된 변호사 보수 등은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마59542023. 7. 27.
소송비용액확정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은 국가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마60412023. 7. 13.
계금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같은 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해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8헌마2682020. 4. 23.
민사소송법 제129조 등 위헌확인

해 불복신청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13.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32조 제1항, 제13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32조 제1항, 제13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4322018. 7. 26.
계금

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통지하였는바,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위 상계의 의사표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이하, ‘소송구조 상

헌법재판소 2001헌바290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계속중 같은 법원에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36조, 제174조, 제183조, 192조, 제193조, 제210조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카기14052)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이 2001. 4. 10. 재

헌법재판소 2000헌바730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등 위헌소원

제41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72조, 제73조,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36조, 제183조, 192조, 제193조, 제174조, 제210조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카기8125)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법원이 2000. 8. 25. 재판의

대법원 97다521411998. 9. 18.
손해배상(기)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허부결정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23331996. 2. 9.
건물철거

경계복원측량의 측량 방법 및 기초점이 지적 등록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여, 이 점에 관한 변론재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심리미진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4다343331994. 11. 11.
채무일부부존재확인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4다392531994. 10. 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가.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고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 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다.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부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91다109921991. 8. 13.
소유권이전등기

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거나 그 증명을 얻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농지 매매계약의 효력 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명을 얻어야 하는 시한 다. 위 "나"항의 경우 피고가 원심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비로소 위 증명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여 그 주장이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다275941991. 12. 10.
건물명도등

가. 건물매수인이 매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과 위 채무와 건물명도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매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당사자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유익비 항변을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한 법원의 조치가 심리미진이 되지

대법원 86다카12301987. 12. 8.
약속어음금

가.단기금융업법 제11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회사의 권리능력에 있어서 목적범위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다. 변론재개신청의 기각과 심리미진의 위법여부

대법원 82누4731983. 1. 18.
전역처분무효확인

가. 동일한 법관이 동일한 전역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과 무효확인청구 소송에 관여한 것이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민사소송법 제 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 판결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 의 의미 다. 변론재개 여부와 법원의 직권사항

대법원 81다9111982. 6. 22.
계약금반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다고 본 예

대법원 80다24751981. 11. 10.
대금반환

가.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인지의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의도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반사회질서성 여부 나. 뒤늦게 항변을 제출하기 위하여 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의 당부

대법원 72다3331972. 5. 9.
손해배상

가. 민사소송에서 피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서 곧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소송의 제기를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변론의 재개여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70누1251971. 2. 25.
행정처분취소

가. 행정소송의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그 소송의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행정처분의 동일한 하자를 청구의 원인으로 하여 두 청구를 병합해서 소구할 수 있다. 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청구를 하는 것은 그 성질이 무효확인청구를 하는 것과는 판이하다. 다. 윤활유정제업은 석유정제업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와 반대되는 영업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법령에 아무 근거없는 무효의 규정이다. 라. 법원은 변론재개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70다8811970. 6. 30.
등록국채담보권등록말소

변론재개신청의 채용여부는 당해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