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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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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1조 (구조의 취소)

제131조(구조의 취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2마59542023. 7. 27.
소송비용액확정

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소송구조 결정과 상관없이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소송구조의 취소결정(민사소송법 제131조)을 하지 않은 이상 모두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효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신청인의 본안소송 제1심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본안소송 제1심에서 선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및 추가로 선

헌법재판소 2018헌마2682020. 4. 23.
민사소송법 제129조 등 위헌확인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2016. 7. 13. 재판예규 제159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입결정 등) ① 납입결정·추심결정을 하

대법원 2016마18442017. 3. 28.
경계확인등

상소법원이 구조결정을 한 소송이 상소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상소법원) 및 위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반환된 경우,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제1심법원)

대법원 2001다23225, 232322003. 8. 22.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가처분이의

본안사건과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의 병합 가부(소극)

서울지법 97가합32500, 96가합660011997. 12. 4.
수표금

별소를 반소 형태로 병합 심리한 사례

서울고법 72사12,73사21973. 3. 2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재심을 제기한 본소 피고가 본소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