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0조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제13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①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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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민사소송법(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125조 내지 제127조, 제130조, 제231조, 같은 법률로 전문개정된 민사소송법(이하 ‘신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135조 내지 제137조, 제140조, 제254조 참조)], 이미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고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효력의 주관적 범위 및 선정당사자가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확정하여야 할 소송구조의 범위
구분건물의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가. 동일당사자가 동일목적물에 관하여 동일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수개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부족한 때 소멸할 채무를 정할 방법 나. 변제충당을 주장하면서 그 내용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경우 법원의 조치
입증촉구를 하는 석명권의 한계
가. 법인 대표자의 유임 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할 것이며, 나. 피고에게 목적물 반환의무가 인정되면 그 목적물의 멸실 등 이유로 현물인도 이행이 불능하다는 것을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그 목적물의 현존여부를 심리할 것 없이 인도판결만을 하면 족하다.
당사자가 검증과 감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사례
귀속재산 소유자의, 사도에 대한 연고권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