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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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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0조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제13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①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01헌마4612003. 2. 27.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민사소송법(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125조 내지 제127조, 제130조, 제231조, 같은 법률로 전문개정된 민사소송법(이하 ‘신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135조 내지 제137조, 제140조, 제254조 참조)], 이미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고

대법원 2003마892003. 5. 23.
소송구조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효력의 주관적 범위 및 선정당사자가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확정하여야 할 소송구조의 범위

대법원 97마8141997. 6. 10.
낙찰허가

구분건물의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86다카29501987. 5. 26.
대여금

가. 동일당사자가 동일목적물에 관하여 동일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수개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부족한 때 소멸할 채무를 정할 방법 나. 변제충당을 주장하면서 그 내용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경우 법원의 조치

대법원 80누5471981. 9. 8.
건물철거처분취소

입증촉구를 하는 석명권의 한계

대법원 70다12561970. 9. 17.
가옥명도

가. 법인 대표자의 유임 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할 것이며, 나. 피고에게 목적물 반환의무가 인정되면 그 목적물의 멸실 등 이유로 현물인도 이행이 불능하다는 것을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그 목적물의 현존여부를 심리할 것 없이 인도판결만을 하면 족하다.

대법원 66다16591966. 11. 29.
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가 검증과 감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사례

대법원 66누191966. 4. 19.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등

귀속재산 소유자의, 사도에 대한 연고권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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