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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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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9조 (구조의 객관적 범위)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①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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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2822025. 10.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해 놓고 있다. 그 밖에 소송구조,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나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재판소 2022헌바2402025. 10. 23.
민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소원

해 놓고 있다. 그 밖에 소송구조,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나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재판소 2024헌바702025. 6. 27.
민법 제1066조 등 위헌소원

해 놓고 있다. 그 밖에 소송구조,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나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마82102025. 1. 21.
양수금

소송구조로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국고에서 지급된 변호사 보수 등은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2헌바1862024. 1. 25.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보충서)를 제출한 후 헌법재판소법 제42조, 법원조직법 제4조 제1항, 제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한 민사소송규칙의 입법부작위,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을 심판

헌법재판소 2019헌바4722023. 3. 23.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은 인지액 등 재판비용의 납입이 유예되므로(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인지대를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상고인은 소송구조를 받아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재판장이 정한 인지보정기간은 이른바 재정기간(裁定期間)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7

대법원 2022마59542023. 7. 27.
소송비용액확정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은 국가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마60412023. 7. 13.
계금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같은 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해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22브20612022. 4. 11.
소송비용액확정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이 2013. 4. 5. 법률 제1172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가사소송법 제37조의2는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절차구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29조부터 제133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위 민사소송법 제129조부터 제133조는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에 관한 규정들로서, 변호사의 보수 등

헌법재판소 2020헌마15102020. 11. 25.
송달료규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지출 후 예상되는 환수 곤란이나 번거로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29조, 민사소송규칙 제20조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송달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송달료를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

헌법재판소 2018헌마2682020. 4. 23.
민사소송법 제129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8헌마268 민사소송법 제12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이강남 변호사 정창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 2019헌바3102020. 2. 27.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은 인지액과 송달료 등 재판비용의 납입이 유예된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따라서 인지액 등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은 이른바 재정기간(裁定期間)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7

헌법재판소 2016헌바4472017. 8. 3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1.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같게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3조 전단,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16다2519942017. 4. 7.
손해배상(기)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변호사의 보수’의 의미 및 변호사의 보수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4헌바2422016. 7. 28.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은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게 관할을 부여한 것일 뿐, 본안재판부가 소송구조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다. 관할법원 내의 여러 재판부 중 어느 재판부가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할 것인지는 사무분담의 문제로서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2014헌바612015. 6. 25.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위헌소원

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이 그 위헌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한 것도 아니며, 위 조항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인지첩부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

헌법재판소 2012헌바4712013. 7. 25.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위 법원 2012아4001) 위 소송구조신청 및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2. 12. 28. 위 각 법률조항 및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1·2·4호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13헌바37 청구인은 특수정보및번역군무원지위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0누1137

헌법재판소 2012헌바3352013. 5. 30.
민법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청구인은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위헌 여부를 명시적으로 다툰 바 없고, 법원이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위 조항이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8조와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09헌바2972012. 7. 26.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은 인지액 등 재판비용의 납입이 유예되는바(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인지대를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항소인으로서는 소송구조를 받아 항소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원심재판장이 정한 인지보정기간은 이른바 재정기간(裁定期間)으로서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2011헌바572011. 12. 29.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민사소송법 제119조, 제124조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전제로 그 불이행에 따른 본안사건에서의 효과를 정한 법률조항으로서 담보제공명령 자체의 당부를 다투는 항고사건인 당해사건에는 적용될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판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