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6. 27. 선고 2024헌바70 결정 [민법 제1066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전○○
- 대리인
- 변호사 문형식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7861 소유권이전등기
- 선고일
- 2025. 6. 27.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및 제109조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전□□는 2010. 4. 10. 사망한 전△△의 자녀들이다.
나. 전□□는 2021. 7. 2. ‘망 전△△이 2008. 6. 2. 자필증서에 의하여 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에 따라 유언집행자인 청구인은 전□□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271.4㎡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10.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7861,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당해 사건 법원은 2024.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원인(유증)이 실제 등기되어 있는 등기원인(상속)과는 차이가 있으나 이미 전□□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해당 등기는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므로, 전□□의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전□□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4. 12. 6.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22762).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4. 3.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5다202628).
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인 2023. 11.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민법 제1066조 제1항, 제2항,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제109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26.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기52590). 이에 청구인은 2024. 3. 4.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나.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및 청구취지 추가 신청서를 통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1066조 제1항, 제2항을 "자필증서의 필체가 대조문서에 의하여 유언자의 자필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감정인의 감정에 의하여서도 유언자의 자필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필증서의 글자들이 육안으로 무슨 글자인가를 식별할 수 없어 그 유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그 자필증서의 유언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적용하는 한 위헌이고,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09조 제1항을 "대법원이 대법원규칙에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변호사보수 금액을 무제한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를 거듭 인상할 수 있으며, 판결 선고 후에 추가 약정한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원이 변호사보수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ㆍ적용하는 한 위헌이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등의 경우에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ㆍ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법원 판결 및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관하여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 내지 취소,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15조, 제42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법원조직법 제54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등의 위헌 내지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추가 내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 중 민법 제1066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각 동일한 조항들에 관한 주위적 청구의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모두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또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관한 부분 및 청구취지 추가 내지 변경신청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그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을 받은 바도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모두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민법 제106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주장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조(對照)문서에 의하여 유언자 본인의 필체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육안으로 그 글자들이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증인의 증언이나 감정 등으로 유언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필수적인 유효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1066조 제1항, 제2항은 위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제1항에 관한 주장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개념 정의를 전혀 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소송비용을 패소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을 정함이 없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 제108조의 대법원규칙 제정권의 한계에 반한다. 그 결과 대법원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기준을 변호사보수산입규칙에서 자의적으로 정하고, 해당 변호사보수를 패소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민법 제1066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한다.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등 참조). 당해 사건 법원은 민법 제1066조 제1항, 제2항의 위헌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미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전□□ 명의로 해당 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것이 현재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민법 제1066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소송비용’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로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비용 가운데 어떤 비용까지 포함될지를 예측하지 못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하며, 이러한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이다. 그러나 명확성원칙을 산술적으로 엄격히 관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 사용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하고, 설혹 법 문언에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24. 8. 29. 2021헌바74 등 참조).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산입규칙에서 소송비용의 범위와 액수를 한정하고 있다(헌재 2013. 5. 30. 2012헌바335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사소송비용법에서는 소송비용의 종류로 인지액, 소장 기타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증인과 감정인에 대한 일당, 여비, 법관 등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 감정 등에 관한 특별요금, 통신비, 공고비, 기타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내지 제9조 참조). 또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산입규칙에서는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대한 별표상의 일정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액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달리 계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조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된 비용과 변호사보수 중 일정액을 합한 금액이 ‘소송비용’에 해당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98조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가) 헌법재판소는 2013. 5. 30. 2012헌바335 결정, 2018. 3. 29. 2017헌바56 결정에서,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다만 패소한 당사자에게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하지 않은 비용의 지출까지 모두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소송 당사자에게 불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칠 수 있고, 정당한 권리구제를 사전에 스스로 포기시키게 할 위험도 있다. 이에 민사소송법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제99조)과,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의 소송비용(제100조)에 대하여, 그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제101조)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서는 소송비용의 범위와 액수를 한정하고 있으며, 소송비용액을 정하는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불복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밖에 소송구조,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나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은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변호사보수 산입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108조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변호사보수를 패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한편,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 평등권,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재산권, 헌법 제37조에서 보장되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유를 살펴보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내지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의 이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및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상,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참조). 그 외에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의 범위에 관한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민사소송법 제98조나 제109조 제1항 내지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위헌에 관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헌법 제108조 위반 여부
(가) 헌법재판소는 2016. 6. 30. 2013헌바370등 결정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헌법 제108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률에 의한 명시적인 수권이 없이도 이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헌법상 입법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내용은 물론 그 규율의 형식 또한 선택할 수 있는데,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태로 제75조와 제9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등의 행정입법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 제10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이 소송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이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 제108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헌법 제108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헌법 제108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헌법재판소는 2016. 6. 30. 2013헌바370등 결정, 2019. 11. 28. 2018헌바235등 결정, 2024. 5. 30. 2021헌바361 결정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송의 종류와 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변호사보수 가운데 어느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으로서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률보다 탄력성이 있는 하위규범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금액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일정한 하한과 상한이 정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별다른 내용을 두지 않았지만, 소송목적의 값 등과 같이 개별 변호사보수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보수의 금액 범위에 관한 사항에는 금액 산정 기준을 토대로 법원이 구체적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법원의 재판 또는 결정은 사건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기 마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과정에 있어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 판단으로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마련될 것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서 변호사보수 가운데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제도의 취지 및 민사소송법의 관련조항들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대법원규칙에 위임될 대강의 내용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은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1. 5. 26. 2010헌바204; 헌재 2013. 7. 25. 2012헌바68; 헌재 2016. 6. 30. 2013헌바370등; 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헌재 2024. 4. 25. 2020헌바476등).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 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재정규모, 국민의 권리의식과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소송 실무에 있어 변호사 대리의 정도 및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한편,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한 사람의 경우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패소할 경우 변호사비용의 부담에 따르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부당한 제소나 응소 또는 상소를 자제하게 되어 입법목적 달성에 실효적 수단이 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과 이에 근거한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를 구체적 소송 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하고, 같은 소송 유형이라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및 변호인의 노력 정도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변호사보수로 산정될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제소 또는 응소하려는 사람이 패소한 경우의 비용 부담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정당한 권리실현을 위하여 소송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사법제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은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