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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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0건
은 반드시 특정 유형의 자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소송비용액 소명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어떤 자료라도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송비용액 소명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8. 자 2011마2173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2024. 3. 7.
제2항, ④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8조, 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⑥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관한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⑦ 법원사무관등이 소송비용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115조, ⑧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관련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에 따
(업무범위) ①"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각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
를 한정하고 있으며, 소송비용액을 정하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불복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밖에 소송구조,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나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기본권
를 한정하고 있으며, 소송비용액을 정하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불복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밖에 소송구조,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나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기본권
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확38370, 2024라810 사건 및 대법원 2024마8639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2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기초하여 소송비용액을 올바르게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담당 사법보좌관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증거 없이 확정지어 항고법원에 의견을
20.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마7752). 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5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25. 1. 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361). 이에 청구인
5), 2024. 4. 3. 재항고하였다(대법원 2024마6004). 바. 청구인은 재항고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10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4카기131), 대법원은 2024. 7. 11. 위 재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24. 7. 25.
용액 확정에 관한 법원 판결 및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관하여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 내지 취소,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15조, 제42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법원조직법 제54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산입규칙’
2025. 6. 27. 【주 문】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2헌바247 (1) 청구인은 2020. 7. 9. 전□□, 주식회사 ○○은행
). 마.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본문,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5조,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중 ‘항소장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12. 6.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규정된 ‘단독판사 등’의 의미(= 제1심 수소법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564). 나. 청구인은 2021. 9. 12. 위 소송비용액확정 재항고 사건이 계속 중이던 대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10조, 변호사법 제2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1. 30. 위 규칙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이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신청한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신청인이 신청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그 확장된 신청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