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1조 (상대방에 대한 최고)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①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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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변호사보수는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 및 그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법원이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이 최고서를 받고서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진술서와 자신의 비용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신청한 비용만으로써 그 분담액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하면, 법원은 상대방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비용계산서에 의하여 항목별로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민사소송법 제111조) 상대방도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하고(민사소송법 제112조) 남은 차액을 상대방
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최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만 그 분담액을 정하고(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본문), 이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서로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12조 단서).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최고 기간 내에 필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집행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최고하지 않았는바, 이를 지적하는 피신청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를 확정하는 방법
가. (1)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이미 주었거나 주기로 약속한 경제적 대가로서 객관적 방법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것’,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부분이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08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라.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마.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소극)
청구인이 위와 같은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법원에 이에 관한 진술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나아가 위 확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는바(동법 제110조 제3항), 대한민국의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