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235 결정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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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하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라 한다) 중 ‘당사자’,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소송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이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1)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이미 주었거나 주기로 약속한 경제적 대가로서 객관적 방법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것’,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변호사보수 가운데 어느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으로서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제도의 취지 및 민사소송법의 관련조항들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대법원규칙에 위임될 대강의 내용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3)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려는 당사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이와 같은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 공익 소송 또는 전문 분야와 관련한 소송 등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 소송 상대방의 실효적인 권리구제의 필요 또는 남소, 남상소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소송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4)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경제력 차이에 따라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기회의 차별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은 정당한 권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법제도 운용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공익소송, 전문 영역의 소송 등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내용과 소송의 경과는 각각 다를 것이므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위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이 상대방의 실효적 권리구제와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법제도의 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조항은 소송비용의 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의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라고는 볼 수 없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변호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내지 108조, 제110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03조 중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0조 제1항,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03. 6. 9. 대법원규칙 제182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1990. 8. 21. 대법원규칙 제11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3. 11. 27. 대법원규칙 제24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3. 11. 27. 대법원규칙 제2496호로 개정되고,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3항, 제68조 제2항
참조판례
2013헌바3702013헌바3702010헌바2042010헌바204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03조 중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0조 제1항,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03. 6. 9. 대법원규칙 제182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1990. 8. 21. 대법원규칙 제11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3. 11. 27. 대법원규칙 제24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3. 11. 27. 대법원규칙 제2496호로 개정되고,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3항, 제6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