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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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4건
조 제2항, ③ 위와 같은 특례를 제한하는 규정인 같은 법 제6조 제2항, ④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8조, 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⑥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관한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⑦ 법원사무관등이 소송비용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115조, ⑧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관련 사법보좌관의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24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우섭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카확203, 2023카확5390 소송비용액확정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이 사건 심
일 2025. 12. 18. 【주 문】 1.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4헌바342
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중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제109조제1항을 각 준용하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2헌바282 (1) 청구인은 ○○시 (주소 생략) 대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제109조 제1항을 각준용하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에 대한 시정명령 등 (1) 청구인은 ○○시 (주소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3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
【당 사 자】 사건2025헌바8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구인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 당해사건대법원 2024마7752 소송비용액확정 선고일2025. 6. 27. 【주 문】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
【당 사 자】 사건2022헌바144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구인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당해사건대법원 2022마5426 소송비용액확정 선고일2025. 6. 27. 【주 문】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
유○○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진철 당해사건대법원 2024마6004 소송비용액확정 선고일2025. 6. 27. 【주 문】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자로, 2016.
고 일 2025. 6. 27. 【주 문】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및 제109조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전□□는 2010. 4. 10. 사망한 전△△의 자녀들이다. 나. 전
2022헌바247) 2. 대법원 2022마6672 소송비용액확정(2023헌바9) 선고일2025. 6. 27. 【주 문】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2헌바247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확32816 소송비용액확정(2024헌바136) 선고일2025. 3. 27. 【주 문】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12. 24. 상고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계속 중 민법 제1066조 제1항 및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2. 26.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기52590), 2024. 3.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변호사보수는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 및 그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법원이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가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감축된 부분의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감축 전·후의 청구를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지급보수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전체 지급보수액이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위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소송당사자 중 일방이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승소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한도로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이는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대신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추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종렬 당해사건대법원 2021마7021 소송비용액확정 선고일2024. 8. 29. 【주 문】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이○○는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
24헌바74) 2. 수원지방법원 2023아3257 소송비용액확정(2024헌바189) 선고일2024. 7. 18.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4헌바74 (1) 청구인은 경기도와 하남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당 사 자】 사건2021헌바361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당해사건대법원 2021마6564 소송비용액확정 선고일2024. 5. 30. 【주 문】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