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6. 17. 선고 2025헌마631 결정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5. 6.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3. 8. 22.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2022가소1323390). 위 소송의 피고들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024. 6. 25. 각 263,193원으로 결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확38780), 위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라810, 대법원 2024마8639).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확38370, 2024라810 사건 및 대법원 2024마8639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2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기초하여 소송비용액을 올바르게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담당 사법보좌관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증거 없이 확정지어 항고법원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2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2025.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헌법 조항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그 외 심판청구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판례집 12-2, 325, 340 등). 그런데 청구인이 상환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이 사건 민사소송법 및 규칙 조항에 따라 직접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들을 적용한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