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8조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7조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여 원고에게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AAA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내지 8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1 내지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 중 원고 1 내지 8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원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원고 BQ, BR, BS, BT, BV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1, 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준민 판사 손고은 판사 김다연 휴직으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각주 [1]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원고 1 회사, 원고 3 대학교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윤재필 송현정
2 회사와 원고 3 대학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 1 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변리사 한윤호와 특허법인(유한) 선정이 부담하고, 원고 2 회사와 원고 3 대학교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신이 피고의 대표자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바,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이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외 1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민지현 정경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비용 중 원고 40, 원고 82, 원고 100, 원고 221, 원고 267, 원고 297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부담하고, 별지 2 표 ‘인용원고’란 기재 원고들, 같은 표 ‘기각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여러
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 제64조에 따라 문○○ 개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 차○○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 청구금액 표 생략 인용금액 표 순번 원고 건물 소유권취득일 소유권상실일 및 사유 인용금액
없는 이상이 사건 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 표시된 법정대리인1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한 소제기로 무효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 고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 분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변호사 김□□의 부담으로, 수계신 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 파산관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 제44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소송대리인이 자신에게 비용부담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즉시항고나 재항고)
므로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인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OO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김호석 서영기
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이 소를 제기한 소외 1(대판:소외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만(재판장) 정재오 장철익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때 그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이는 그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대하여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등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소가 각하된 경우(민사소송법 제108조)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조 은 당초 원고 교회의 임시 당회장의 자격으로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4. 16. 원고의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에 따라 원고
1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상고를 제기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등에 따라 위 변리사 16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변리사 목록: 생략] 대법관 고영한(
송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니, 결국 대리권이 없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법무법인 ●●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