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7조 (제3자의 비용상환)
제107조(제3자의 비용상환)
①법정대리인ㆍ소송대리인ㆍ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
②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소송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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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2025. 7. 12. 시행현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AAA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1 내지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 중 원고 1 내지 8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원
모두 기각하되, 원고 BQ, BR, BS, BT, BV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1, 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준민 판사 손고은 판사 김다연 휴직으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각주 [1] 원고 Y, Z의 청구취지의 경우 위 각 원고 고
를 기각하되, 원고 1 회사, 원고 3 대학교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윤재필 송현정
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 1 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변리사 한윤호와 특허법인(유한) 선정이 부담하고, 원고 2 회사와 원고 3 대학교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대표자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바,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이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외 1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민지현 정경근
40, 원고 82, 원고 100, 원고 221, 원고 267, 원고 297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부담하고, 별지 2 표 ‘인용원고’란 기재 원고들, 같은 표 ‘기각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한다].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 제64조에 따라 문○○ 개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 차○○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 청구금액 표 생략 인용금액 표 순번 원고 건물 소유권취득일 소유권상실일 및 사유 인용금액 --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 표시된 법정대리인1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하하고, 원 고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 분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변호사 김□□의 부담으로, 수계신 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 파산관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종국판결로써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무권대리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판결선고 전에 사임하였더라도 재판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항소심법원이 항소를 각하하면서 무권대리인이게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법원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한 무권대리인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김호석 서영기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이 소를 제기한 소외 1(대판:소외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만(재판장) 정재오 장철익
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때 그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이는 그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대하여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등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와 변론
부담하는 경우로는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무권대
상고비용 중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상고를 제기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연혁 1960. 4. 4. 제정된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다면 이 사건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등에 따라 위 변리사 16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변리사 목록: 생략]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
시에 피고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제도이다. 1960. 4. 4. 제정된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