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6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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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건 진행 경과, 피고가 처분 을 취소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6조 등에 따라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6조 등에 따라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원고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32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을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 또는
인 소송비용액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인바, 이에 관하여는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함으로써 다툴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106조, 제110조, 제113조 참조). 따라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
민법 제1053조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인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의 예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채택된 증거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없는 유일한 증거의 불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