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5조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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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5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취소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소송의 진행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5조에 따라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재임용 거부 사유서 생략] [별지2 △△과원고
같이 판결한다(원고 CC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5조를 적용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99조, 행정소송법 제32조 후단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송 총비용은 소송 진행 경과 및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의 직권 취소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이 사건 시스템의 감가상각 및 시부인 내역 생략] 판사 배준현(재판장) 이은혜 배정현
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나아가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101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게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은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103조, 제98조, 제101조 단
甲 주식회사가 신청인(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이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甲 회사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행정소송 제2, 3심에서도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확정 후 신청인이 제1심법원에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 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나아가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 조, 제101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게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은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103조, 제98조, 제101조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 부기등기 말소청구의 소는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하여, 위와 같이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그 10분의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초과한 피고의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포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그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주심) 박정화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5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을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각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제105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101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4조, 제105조를 적용한다.
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32조,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 104조, 제105조를 적용한다.
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32조,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되었고, 쟁점과 무관한 극히 일부가 각하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 제105조를 적용하여 소송비용의 전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귀섭(재판장) 류희상 장원석
부담 소송의 종료는 ① 재판에 의하는 경우와 ②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①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05조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정하고 있고, 누구에게 부담시킬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상환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