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4조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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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1항).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 183;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ㆍ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항소심에서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제1심 및 항소심의 소송비용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종국판결에서 직접적으로 판단 대상이 된 나머지 청구 부분)
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은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할 때 직권으로 함께 하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4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을 별도의 청구취지로 보지 아니한다.
1항).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헌재 2019.
는 경우와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참가취하 등과 같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가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14조), 이처럼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은 별도의 사건별로 소송비용부담재판은 물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안사건과 별도로 신청사건에 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ㆍ판단할 수는 없다(헌재 2019.
민사소송에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조정신청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위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도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헌재 2019.
민사소송에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4조, 제105조를 적용한다.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 104조, 제105조를 적용한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 / 예비적 반소가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당사자가 예비적 반소의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피고) / 예비적 반소를 제기한 피고가 본안소송에 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예비적 반소를 고려함이 없이 본소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아니하고 끝난 경우의 소송비용 부담 소송의 종료는 ① 재판에 의하는 경우와 ②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①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05조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정하고 있고, 누구에게 부담시킬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상환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과 별도로 독립하여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상소하지는 못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05조, 제391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이거나 항소를 할 이익이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ㆍ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헌법재판의 심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재판이 헌법을 보호하고, 권력을 통제하며, 기본권을 보호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객관적 소송이기 때문인데,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 변호사보수와 같이 청구인 등이 소송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지출하는 비용인 당사자비용도 포함된다고 볼 경우에는 헌법재판청구권의 남용을 초래하여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증가
甲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비용 중 甲과 乙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甲이, 나머지는 乙이 각 부담하고, 甲과 丙 사이에 생긴 부분은 甲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甲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나 인지대와 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소송비용이 계산되는 부분은 甲이 乙과 丙에 대하여 각각 구한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송달료 등과 같이 소송목적의 값과 관계없이 정해지는 부분은 균등하게 배분한 후 합산하여야 하며, 甲의 乙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서만 발생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