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6. 28. 선고 2022헌바135 결정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담당 변호사 이덕우, 강은옥, 이용우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확30855 소송비용액확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공사를 상대로 난방공급 중단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1심 법원에서 2020. 5. 21. 청구기각 및 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2588), 항소 및 상고도 기각되었다.
나. ○○공사는 청구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확30855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사건 계속 중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5. 13.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0533), 2022. 5. 23.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2022. 6. 20.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3. 판단
당해 사건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으로, 이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이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ㆍ판단할 수는 없다(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참조).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는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본안 사건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소송비용의 부담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정한 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취소될 수는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는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5. 9. 24. 2014헌바168; 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참조).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단
1. ~ 201. 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