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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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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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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9건

안양지원 2024가합1028182026. 1. 15.
구상금 청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은 이 사건 소송의 내용과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에 따라 주문과 같이 정한다.

헌법재판소 2025헌바1202026. 2.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③ 위와 같은 특례를 제한하는 규정인 같은 법 제6조 제2항, ④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8조, 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⑥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관한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⑦ 법원사무관등이 소송비용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115

헌법재판소 2026헌아592026. 2. 1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59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3. 2025헌아807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30472025. 6. 1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의 제기 경위 및 진행 경과 등 변론 전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158882025. 3. 28.
근저당권말소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53902025. 9. 18.
채무부존재확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이 사건 소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희

헌법재판소 2024헌바3422025. 12. 18.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42, 2025헌바152, 153(병합)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5헌바174(병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문○○(변호사, 2024헌바342, 2025헌바152,

헌법재판소 2025헌아8072025. 12. 2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0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4. 2025헌아536 결정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25헌아5362025. 11. 4.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36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16. 2025헌아434 결정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 2025헌아4342025. 9. 16.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34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22. 2025헌아338 결정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

헌법재판소 2022헌바2822025. 10.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중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제109조제1항을 각 준용하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헌법재판소 2022헌바2402025. 10. 23.
민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소원

일 2025. 10. 23. 【주 문】 1.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제109조 제1항을 각준용하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헌법재판소 2025헌아3382025. 7. 2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38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10. 2025헌아260 결정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헌법재판소 2024헌바3272025. 6. 2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4헌바32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유○○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진철 당해사건대법원 2024마6004 소송비용액확정 선고일2025. 6. 27. 【주 문】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헌법재판소 2024헌바702025. 6. 27.
민법 제1066조 등 위헌소원

문형식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7861 소유권이전등기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및 제109조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전□□는 20

헌법재판소 2022헌바2472025. 6. 2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2헌바247, 2023헌바9(병합)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전○○ 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당해사건1. 서울고등법원 2022라20885 소송비용액확정(2022헌바247) 2. 대법원 2022마6672 소송비용액확정(2023헌바9) 선

헌법재판소 2025헌아2602025. 6. 1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6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22. 2025헌아170 결정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헌법재판소 2025헌아1702025. 4. 2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7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96 결정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

헌법재판소 2024헌바1262025. 3. 2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4헌바126, 136(병합)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1. 배○○(2024헌바126) 대리인 변호사 장경욱

헌법재판소 2025헌아962025. 3. 4.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96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1 결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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