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9조 (원칙에 대한 예외)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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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0건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청구 인용 부분이 갖는 실질적 의미, 공평의 견지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훈 판사 이큰가람 판사 전민철 인사인동으로 인하여 서명불능 재판장 판사 이영훈 각주 [1] 갑 제34호증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청구취지의 변경 경위 등 소송의 진행경과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1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재 별지 도면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게 한다.
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송의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99조, 제101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한다.
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송의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1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5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경위, 이 사건 소송 경과 및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1037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다.
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외형상 피담보채무의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CCC은 2025. 3. 26. 이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XX. X. XX.경이 되어서야 임의로 위 벌금 상당액을 환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소송의 경과를 참작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진행 경과 및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할 세목의 분류・체계 등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는 그 성질상 대출금 채무의 상환으로 비용 성격의 금전이 아니나, 원고가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그대로를 적시한다. 2)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의 제기 경위 및 진행 경과 등 변론 전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의 경위, 소송의 진행 경과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다.
가산금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1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민건강증진법(2021. 7. 27. 법률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하고, 분할전 토지가 분할된 것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가 반성적 차원에서 스스로 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2]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4. 10. 4. 자 민원은 고충민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더욱이 위 민원에는 토지분할 신청에 필요한 근거자료도 전혀 첨부
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이 사건 소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희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2]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