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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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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0조 (원칙에 대한 예외)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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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4312025. 8.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2]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

대전고등법원 2022나123962024. 8. 14.
인허가 보증보험 계약관계 부존재확인

制的) 기능은 채권자가 별소로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별소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도 적절하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대법원 2020카확5222020. 7. 17.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47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 1. 22. 판정한 장해등급보다 상향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0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판사1

대법원 2018다2716572019. 4. 3.
약정금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에 대해 쌍방이 각 패소 부분에 상소한 사건에서 각 당사자의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쌍방 상소 기각과 함께 상소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당해 심급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면서 취하여야 할 조치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24292018. 11. 30.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

헌법재판소 2017헌바562018. 3. 2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 반소장 인지액 공제조항은 반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납부한 본소의 인지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본소원고와 반소원고가 모두 소송목적을 달성하고, 각각 집행권원을 얻게 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이 본소원고와 반소원고를 위하여 제공하는 역무가 공통된다고 볼

인천지법 2018가단2050622018. 9. 5.
건물명도(인도)

로소 이사비를 공탁한 점 등 변론 전체의 상황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을 패소자 피고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한 예외로서 승소자인 원고에게도 일부 부담시키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한다. 판사 오현석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41152017. 2. 3.
사해행위취소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 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98조, 제100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다(구소인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50082017. 4. 6.
근저당권말소

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다만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의 경위, 귀책 여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0조에 따라 각자 부담시킨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1376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점을 비롯한 소송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헌법재판소 2013헌바3702016. 6. 30.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부분이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08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라.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마.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소극)

헌법재판소 2015헌바3102015. 10. 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15. 9.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에 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아1194), 서울고등법원은 2015. 9. 2. 소송총비용을 청구인이 아닌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44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와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헌법재판소 2014헌바4152014. 10. 2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대법원 2014. 9. 17.자 2014다41322 판결). 청구인은 위 대법원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391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4카기406) 2014. 8. 14. 기각 및 각하되어 그 결정문을 2014. 8. 25. 통지받자, 2014. 9.

헌법재판소 2012헌바3352013. 5. 30.
민법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청구인은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위헌 여부를 명시적으로 다툰 바 없고, 법원이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위 조항이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8조와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수원지방법원 2012구단3006
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장해재판정)

사건 처분이 취소 된 경위와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032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된 경위와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헌법재판소 2001헌바202002. 4. 25.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위헌소원

헌재 2002. 4. 25. 2001헌바201.소송비용의 범위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2.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마52572002. 9. 23.
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