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1조 (일부패소의 경우)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6건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 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 용까지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은 이 사건 소송의 내용과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에 따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청구취지의 변경 경위 등 소송의 진행경과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1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재 별지 도면
헌법소원심판을 2025. 4. 16. 청구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2025. 6. 13.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09조 제1항에 관하여, 2025. 6. 16.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에 관하여 각 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또한 주위적으로, 2025. 10. 9. 헌법재판소법 제
위와 같이 변경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송의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99조, 제101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을 위와 같이 변경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송의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1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이 상당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되,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이 사건 청구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소송총비용 중 원고 AAA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원고 AAA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진구 판사 이영창 판사 정총령 별지 고지세액, 정당세액 비교표 순 번 과세대상 처분일 귀속년도 세목 고지세액(
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1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민건강증진법(2021. 7. 27. 법률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
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한다. 별지 참 조 법 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이 사건 방송 내용 비실명화로 생략 끝. [별지 2] 관계 법령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소송의 경과, 당사자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중 판사 강소혜 판사 유은지 각주 [1]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미용실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본문, 제109조 제1항, 제420조 본문, 제427조, 제429조 본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후단 및 제14조 제1항 제6호 중 ‘상고장’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되었다(대법원 2022두60356). 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1)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본문, 제109조 제1항, 제420조 본문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전단(‘항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부분), 제14조 제1항 중 ‘항소장’ 부분
경우에도 법원이 그 자필증서의 유언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 183;적용하는 한 위헌이고,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09조 제1항을 "대법원이 대법원규칙에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변호사보수 금액을 무제한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를 거듭 인상할 수 있으며, 판결 선고 후에 추가 약정한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으로
나 2023. 2.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마7034). (2) 청구인은 위 항고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22. 10. 11. 각하 및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카기44). 이에 청구인은 202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