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4. 4. 선고 2024누5347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 7. 10. 선고 2023구단79145 판결
- 변론종결
- 2025. 3. 7.
- 판결선고
- 2025. 4. 4.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서울 동대문구 I아파트 H호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2022. 7. 10.자 2022년 제1기분 재산세 148,450원, 도시지역분 150,680원, 지역자원시설세 6,810원, 지방교육세 29,69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29,690원, 도시지역분 30,130원, 지역자원시설세 1,360원, 지방교육세 5,93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22. 9. 10.자 2022년 제2기분 재산세 148,450원, 도시지역분 150,680원, 지역자원시설세 6,810원, 지방교육세 29,69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29,690원, 도시지역분 30,130원, 지역자원시설세 1,360원, 지방교육세 5,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서울 동대문구 I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2022. 7. 10.자 2022년 제1기분 재산세 148,450원, 도시지역분 150,680원, 지역자원시설세 6,810원, 지방교육세 29,690원의 부과처분과 2022. 9. 10.자 2022년 제2기분 재산세 148,450원, 도시지역분 150,680원, 지역자원시설세 6,810원, 지방교육세 29,6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상속지분(20%)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의 부과금액(1년분의 1/5인 총금액 134,252원)을 부과한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2022. 7. 10.자 2022년 제1기분 재산세 148,450원, 도시지역분 150,680원, 지역자원시설세 6,810원, 지방교육세 29,690원의 부과처분과 2022. 9. 10.자 2022년 제2기분 재산세 148,450원, 도시지역분 150,680원, 지역자원시설세 6,810원, 지방교육세 29,6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상속지분(20%)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의 부과금액(1년분의 1/5인 총금액 134,252원)의 부과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 청구 기각 부분에 한정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2. 1. 사망한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자 그 상속인이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망인의 다른 자녀 C, D, E, F(이하 원고를 포함하여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고, 상속인들 중에서 원고의 나이가 가장 많다.
나.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이 소유하던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1. 7. 및 2021. 9.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21년 제1, 2기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균분하여 부과하였으나, 2021. 12. 10.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22. 4. 11. 원고에게 위 취소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세 등을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4037호, 서울고등법원 2023누49716호, 대법원 2024누30281호).
라. 원고는 2022. 6. 9. 2022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선행 처분과 같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에게 “2020. 12. 1. 이 사건 주택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고, 상속인들이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들로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신고서에는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상속인들 전원(공유)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서울가정법원 2021. 10. 29.자 2021느합18 상속재산분할 심판서가 첨부되어 있었다(위 심판서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은 0.2로 정해졌다).
마. 그럼에도 피고는 선행 처분과 마찬가지로 상속인들 중 원고만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에게 2022. 7. 10. 2022년 제1기분 재산세 등 합계 335,630원(재산세 148,450원, 도시지역분 150,680원, 지역자원시설세 6,810원, 지방교육세 29,69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22. 9. 10. 2022년 제2기분 재산세 등 합계 335,630원(재산세 148,450원, 도시지역분 150,680원, 지역자원시설세 6,810원, 지방교육세 29,6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2022. 11. 4.자 대법원 2022스670호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을 원고 0.2, C 0.2, D 0.32, E 0.28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제2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제3호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제4호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등으로 각 규정한다. 같은 법 제12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은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제2항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제3항은 “법 제1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2 서식에 따른다”라고 각 규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의 제목은 ‘재산세(납세의무자, 과세대상)변동신고서’인데, 그중 ‘과세대상란’에는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 부동산의 종류(토지,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의 용도/구조(지목), 면적, 취득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변동내역란’ 중 변동사유란에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이 변동된 일자와 사유’를, 소유자란에는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고 규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규정들에 의하면 상속 개시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였으나 그에 따른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과세대장 등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된 상속인이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22년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2. 6. 1.로부터 15일 이내인 2022. 6. 9. 피고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상속인들 공유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의 2022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신고한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들 전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그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를 상속인들(공유)로 명시하여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지방세법이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의 반대 개념으로 보일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가 ‘법적 분쟁이 없는 상태의 소유자’나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③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재산세 변동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지방세법이 재산세 변동 신고자에게 사실상 소유자를 조사, 확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다.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2022년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주택은 상속인들의 공유관계에 있고, 상속인들은 상속에서 동순위이므로, 상속인들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상속지분은 균분으로 보아야 한다(민법 제1006조, 제1009조). 또한 공유재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는 각 지분권자이고, 지분의 표시가 없는 재산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22년 제1, 2기분 재산세 등을 원고를 포함하여 상속인들에게 균분하여 부과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2022년도 제1기분의 경우, 재산세는 29,690원, 도시지역분은 30,130원1), 지역자원시설세는 1,360원, 지방교육세는 5,930원이 된다(이 사건 처분 중 각 해당 세액 × 20%). 2022년도 제2기분의 경우, 재산세는 29,690원, 도시지역분은 30,130원, 지역자원시설세은 1,360원, 지방교육세는 5,930원이 된다(이 사건 처분 중 각 해당 세액 × 20%).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제1심에서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지세액, 정당세액 비교표

| 순 번 | 과세대상 | 처분일 | 귀속년도 | 세목 | 고지세액(원) | 정당세액(원) |
|---|---|---|---|---|---|---|
| 1 | 서울 동대문구 I H호(G, H호) | 2022. 7. 10. | 2022년 제1기 | 재산세 | 148,450 | 29,690 |
| 도시지역분 | 150,680 | 30,130 | ||||
| 지역자원시설세 | 6,810 | 1,360 | ||||
| 지방교육세 | 29,690 | 5,930 | ||||
| 합계 | 335,630 | 67,110 | ||||
| 2 | 2022. 9. 10. | 2022년 제2기 | 재산세 | 148,450 | 29,690 | |
| 도시지역분 | 150,680 | 30,130 | ||||
| 지역자원시설세 | 6,810 | 1,360 | ||||
| 지방교육세 | 29,690 | 5,930 | ||||
| 합계 | 335,630 | 67,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