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1990.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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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2건
있고, 상속인들은 상속에서 동순위이므로, 상속인들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상속지분은 균분으로 보아야 한다(민법 제1006조, 제1009조). 또한 공유재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는 각 지분권자이고, 지분의 표시가 없는 재산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과세기준일 당
라) 망 H의 고유위자료 9,000,000원 + 상속 위자료 1,000,000원 H은 1987. 2. 7. 사망하였는데, H의 사망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그 고유의 상속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민법 제1007조), 상속재산을 공유합니다(민법 제1006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는데(민법 제1009조 제1항),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피고들은 모두 소외 성○○의 직계비속이므
뿐만 아니라 BBB는 원고와 동순위의 상속인으로서 달리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균분으로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상속개시 시점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이 귀속된 사실을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
BJ 100,000,000원 + 망 BK 100,000,000원 + 망 BL 100,000,000원)의 합계 408,333,333원은 구 민법(1984. 4. 10. 법률 제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법’이라고만 한다) 제1009조 제1, 2항[7]에 따라 BH(호주 상속인), CG(출가녀)가 1.5(6) : 0.25(1)의 비율로 상속하
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서로 부양하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배우자가 상속에서 직계비속보다 우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산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
재산의 가액 │ │C: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 │ │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 │ │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 │ │우의 배우자 법정상 속분을 말한다) │
속인이 되는 경우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될 뿐(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제2항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혈연관계에 있는지 여부 또는 법률상 배우자가 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에 따라 상속의 순위 내지 상속지분에 차이가 없다. 아울러 심판대상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
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
에도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으로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의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분 27.2%인 680,082천 원을 공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배우자 공제액을 680,082,010원으로 결정한 것은 원고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신고가 있었음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 특별수익자 조항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가)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 A × B)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소외 1, 소외 2, 피고 2(상속분 각 1/5) 및 망 소외 4의 대습상속인인 소외 8, 피고 1, 망 소외 5의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상속분 각 1/10 =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 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