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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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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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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0헌가42024. 4. 25.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적정하

수원고등법원 2020누108342020. 8. 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법원 96누99731997. 10. 24.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의 범위

대전고등법원 95구18951996. 5. 3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이

대법원 82누1751983. 6. 14.
행정처분취소

공동 상속인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 의무의 범위

대구고등법원 81구591982. 3. 2.
행정처분취소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9각호증의 각기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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