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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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유nn의 상속지분을 매수한 것인데 세금 문제로 인하여 형식적으로만 증여로 처리하였다. ④ 유nn의 상속지분 처분행위는 민법 제1011조에 따른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유nn의 사해의사도 없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이므로 공매 이후 위 지분매각대금을 피고 1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또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정한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1 등은 그 소유 지분을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매도하였는바, 원고는 민법 제101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상속분 양수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입대금상당과 이미 지출된 양도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