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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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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3672024. 8. 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민법 제1012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대법원 1987. 3. 10.

서울고법 2022누323082023. 5. 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것이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분할의 방법은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에 의하고(민법 제1012조),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며(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법 제269조의 공유물분할절차를 준용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분할한다(민법 제1013조 제2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5992021. 11. 2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서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송 또는 심판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는 소송 또는 심판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민법 제1012조, 제1013조, 제269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

수원고등법원 2020누108342020. 8. 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2682019. 10. 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2조, 제1013조), 그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민법 제1015조 본문).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46622010. 7. 8.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대납한 경우 피상속인 채무에 해당되지 않음

분할에 관한 방식에 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분할방식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분할 절차에 따를 것이다. 민법 제1012조, 제1013조 제1항, 제2항, 제26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그 분할방식에 관한 피상속인의 지정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되, 그 분할협의에는 상속인

헌법재판소 2006헌바82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가법 2005느합772006. 5. 12.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987992005. 6. 14.
부당이득금반환

상속재산의 과실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2001다282992001. 6. 29.
소유권이전등기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무효)

대법원 96누99731997. 10. 24.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의 범위

대전고등법원 95구18951996. 5. 3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

대법원 82누1751983. 6. 14.
행정처분취소

공동 상속인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 의무의 범위

대구고등법원 81구591982. 3. 2.
행정처분취소

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9각호증의 각기재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의 사망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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