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개정 1990.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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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속인들의 공유관계에 있고, 상속인들은 상속에서 동순위이므로, 상속인들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상속지분은 균분으로 보아야 한다(민법 제1006조, 제1009조). 또한 공유재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는 각 지분권자이고, 지분의 표시가 없는 재산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납부된 재산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유 부분 상속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7조), 상속재산을 공유합니다(민법 제1006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는데(민법 제1009조 제1항),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2. 9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납부된 재산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주식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甲의 배우자 乙과 자식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에 따라 실제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기간 이전에 완료된 상속등기를 기초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과다하게 인정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 관할 세무서장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30억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및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각 상속지분을 특정한 단순 상속등기 또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006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민법 제265조 단서에 의하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민법 제1006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2조, 제1013조), 그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같다. 1)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데, 민법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06조). 이는 상속재산이 종국적으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할 때까지 과도적 상태를 정한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제도는 그와 같은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른 배분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다. 또한 공동상
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민법 제1006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민법 제265조 단서에 의하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때에는 분할을 통하여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킬 때까지 상속재산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한다(민법 제1006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과 체결하였다는 매매 등 효력 없는 계약을 원인으로 공동상속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등기명의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관계에 놓이게 되고(민법 제1006조),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 단계에서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공유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이르기까지 상속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것)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항, 민법 제1006조, 제1009조 등을 종합하면, 공동상속인은 사전증여나 분할협의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를 분담하게 되고, 공통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
상속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 원고와 공동상속인이자 망 A과 같은 세대를 이루던 모친 B 및 동생 D이 공유자(민법 제1006조)로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보존행위로서 상속재산의 관리를 계속할 수 있는 점, ②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소유자인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 등의 상속인도 생
1.제사용 재산의 승계제도는 제사용 재산을 유지, 보존함으로써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우리의 전통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한 점,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는 ‘호주’나 ‘종손’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을 공동상속한 경우 그 행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