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2조 (공동소송의 경우)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①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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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62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변○○ 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담당변호사 윤영선, 이홍철, 윤형준, 정덕, 김범석, 허훈무 당 해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3라1053 소송비용액확정 선
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0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근
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2조에 따라 재판하여야 함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03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참가인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민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되,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3조, 제98조, 제102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주문에서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비용부담 방식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신청인별 소가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소송
용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경위 등을 참작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0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함상훈(재판장) 강희경 주대성
甲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비용 중 甲과 乙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甲이, 나머지는 乙이 각 부담하고, 甲과 丙 사이에 생긴 부분은 甲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甲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나 인지대와 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소송비용이 계산되는 부분은 甲이 乙과 丙에 대하여 각각 구한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송달료 등과 같이 소송목적의 값과 관계없이 정해지는 부분은 균등하게 배분한 후 합산하여야 하며, 甲의 乙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서만 발생한 비
의 재항고이유 제2점 및 피신청인 11 회사, 피신청인 12 회사, 피신청인 13 회사, 피신청인 14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
사보수를 산정한 다음,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하여 명한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따라서 1인이 부담할 몫을 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 주문에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공동소송인 중 일부와 상대방 사이에 생긴 부분과 나머지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생긴 부분으로 나누어 각 해당 부분의 공동소송인이 부담한다고 정한 경우, 공동소송인 각자가 상대방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의 산정 방법
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공동소송의 소송비용과 관련된 법리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균등분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본안판결에서 패소한 공동피고별로 소송비용의 각 부담을 명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 신청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신청인이 위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각각 구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당해 피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안분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2조, 제10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0원 = (3억 6,000만 원 + 1억 9,500만 원) × 1/2 나. 본소의 소송비용액 안분 주장 부분 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0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성욱 판사 정영석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0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성욱 판사 정영석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의 산정 방식